여야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로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에게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특위 회의는 윤리특위 여야 간사인 양당 수석부대표간 합의로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30일 회의는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는 회의"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이)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 17일 "국회의원은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회법은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또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징계안 제출일인 8일을 기준으로 숙려 기간(20일)을 채운 뒤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 윤리심사자문위 자문은 최대 60일가량 소요될 수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155조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 4가지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방탄 유리막' 안에서 유세…대선 후보 최초
'TK 지지율' 김문수·이준석 연일 상승세…이재명은?
국힘 의원들 '뒷짐', 이미 끝난 대선?…"득표율 공천 반영 필요" 지적도
전한길 "은퇴 아닌 사실상 해고…'좌파 카르텔'로 슈퍼챗도 막혀"
1차 토론 후 이재명 46.0% 김문수 41.6% '오차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