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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의 '위성 발사' 불법…강행 시 응분의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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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지난 2월 8일 밤 열린 북한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만지고 있다. 조선중앙TV
지난 2월 8일 밤 열린 북한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만지고 있다. 조선중앙TV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자 정부가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해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IMO 등 국제기구에는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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