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치매 모친 때리는 100세 부친 '욱'해서 살해한 아들

항소 기각…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치매를 앓는 90세 모친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 뱅크
치매를 앓는 90세 모친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 뱅크

치매를 앓는 90세 모친을 폭행하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3월 16일 새벽 A씨는 아버지 B 씨(100)가 어머니 C 씨(94)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아버지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당시 A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라며 "이에 미끄러진 아버지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였던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부검 결과, B 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을 이유로 기각했다

또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B 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했다.

이외에도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라면 피부도 심하게 찢어졌어야 자연스러운데 B 씨에게서는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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