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민주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6월 12일 첫 본회의 때 표결 부칠듯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월 26일 국회의원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중순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 등에게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할 자금 1천만원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며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