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도중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출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시점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투표함 반출이 2박 3일간 지연됐고, 경찰은 지난 5일 강제적으로 시위대를 해산한 뒤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시켰다.
문제는 이 이후에 발생했다. 투표함 반출 이후 투표소 내부에 진입한 시민들이 현장에 남아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한 것이다. 시민들이 촬영과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대조전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본투표일(3일) 즉시 투표할 수 없었던 유권자들에게 배부됐던 일종의 '대기표' 용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대조전표가 외부에 노출된 경위와 선관위 보관 자료가 유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관위 측과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자에게 미리 배부된 자료가 외부에 노출된 것인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정보가 밖으로 나간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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