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타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 대출이다.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건 보증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연체 대출이나 법률 분쟁, 압류·거래 정지 상태에 있는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이 구축한 대출비교 플랫폼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금융회사 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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