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여야 289명 표 대결…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 부결
양곡관리법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폐기…여야 입씨름만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민주,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선출 보류

30일 국회 본회의에 산회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 산회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연합뉴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 후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을 별도 독립시키는 내용이 핵심으로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다. 또 각 직역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간호사와 의사 간 대치 전선을 낳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은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을 정해 가결이 불가능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간호법 본회의 재표결 전 원내대책회의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입씨름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며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100만명의 보호자와 가족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국민들,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등 민주당 몫 3자리와 여당 몫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만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이 돌연 자당 몫 위원장 선출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개최 30분 전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내정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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