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 후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을 별도 독립시키는 내용이 핵심으로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다. 또 각 직역 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간호사와 의사 간 대치 전선을 낳기도 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은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을 정해 가결이 불가능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간호법 본회의 재표결 전 원내대책회의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입씨름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며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100만명의 보호자와 가족 또 앞으로 더 늘어날 국민들,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등 민주당 몫 3자리와 여당 몫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만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이 돌연 자당 몫 위원장 선출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개최 30분 전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내정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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