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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여성 '묻지마 폭행' 男, 체포된 뒤 풀려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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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상해 입어 한달간 병원 입원…트라우마도 심해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출근길에 나선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7시 30분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운을 뗐다.

평소처럼 출근하는데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A씨에게 다가와 "야야, 너 나 알지"라며 말을 걸었다. A씨가 "저 아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라고 답하자 남성은 "응,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A씨의 멱살을 잡고 15~20분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도망가려고 일어나면 뒤에서 발로 차 다시 넘어뜨리고, 제 위에 올라타 명치, 얼굴 위주로 폭했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남자는 반드시 절 죽이겠다고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폭행으로 인해 저는 치아가 깨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온몸에 피멍이 드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약 한달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라며 "가해자가 저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다. 출퇴근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듯 두근 거리고 호신용품을 늘 지니고 다닌다"고 털어놨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으나 즉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다른 성인 남자와 마주칠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 키 150㎝대 작은 체구의 여자인 저를 만만한 상대로 골라 때렸다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서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 총 2명을 선임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곧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장에서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것이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빽도 없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뿐"이라고 호소하며 탄원서 작성링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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