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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의심은 가나 결정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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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7시46분쯤 청도 이서면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부터 그 앞 도로 약 7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륜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부상을 입은 상대방 운전자 B씨는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오전 9시 14분쯤 B씨 아들의 요청에 따라 사고 사실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 49분쯤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0.190%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 A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음주 측정 직후부터 교통사고가 난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B씨의 아들 역시 "당시 A씨와 5분 정도 대화를 나눴으나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음주 측정 이후 작성된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A씨에 대해 '약간 비틀거림', '눈 충혈' 등 술에 취한 정황이 기재됐다.

법원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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