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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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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사무실 두고 회원모집, 106억여원 입금 받아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해외에 사무실을 둔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서 1천50만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를 포함한 18명은 2016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도박사이트 다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게 했다. A씨는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전, 환전 업무를 맡았고 이들 계좌로 입금된 돈은 106억여원에 달했다.

법원은 "도박 사이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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