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무실을 둔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서 1천50만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를 포함한 18명은 2016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도박사이트 다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게 했다. A씨는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전, 환전 업무를 맡았고 이들 계좌로 입금된 돈은 106억여원에 달했다.
법원은 "도박 사이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