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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더 준다" 말에 고객정보 빼돌려 이직한 30대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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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등 영업비밀, SNS 통해 유출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
경찰, 10월 말까지 ‘경제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 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4일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지역 한 회사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붙잡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9) 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연봉을 올려 받는 조건으로 경쟁업체 B사에 이직하기로 하고, 기존 회사의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B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들도 이들의 요구에 따라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로 검거됐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이므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경찰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42건을 단속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기업은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 및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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