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사서 샤워 중 '찰칵'…20대 여교사 몰래 찍은 윗집 남교사

교육 당국 해당 교사 직위 해제 조치

전남의 한 교직원 관사 복도. MBC
전남의 한 교직원 관사 복도. MBC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 교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A씨는 창문을 통해 동료 여성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시도했다.

당시 샤워 중이던 피해 교사는 복도 쪽에서 '찰칵'하는 사진 촬영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 환기용 창문을 열고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시간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수사를 통해 같은 관사에서 피해 교사의 바로 윗집에 살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영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교육 당국에 이 사실을 전했고, A씨는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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