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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식리딩방'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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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제 1호로 시행…작년 소비자 상담 가장 많아
작년 대구에서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875건
"계약 체결 전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대구시가 5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른바
대구시가 5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른바 '주식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에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른바 '주식리딩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속출하자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를 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첫 발령이다.

대구시는 5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대구 시민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발령 품목을 유사투자자문서비스로 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시민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한 소비자 상담은 모두 2만5천12건(942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875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매달 73건이 접수된 셈이다.

주요 상담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69.1%(605건), '계약 불이행' 9.3%(81건), '청약 철회' 8.9%(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거래 경로는 전화 권유 47.0%(411건), 통신 판매 21.7%(190건), 온라인 12.7%(111건), 대면 6.3%(55건), 모바일 3.9%(34건) 등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 적중률 100%'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도해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로 접속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또 문자, SNS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으로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과장·허위 광고에 충동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피해 신고 비중이 높은 40~60대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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