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5일 대구시의회와 수성구의회 등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앞다투어 진행되는 가운데 연수 심사 조례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전후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해외연수를 살펴보면 연수의 정책적 목적이 모호하고 외유성 일정이 많은 등 과거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다수 의회들이 해외연수가 외유성이라는 지역 사회의 비판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조례'를 제정하고 심사 기준표를 만들었다.
해당 조례는 ▷공무 국외 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출장 제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 지출된 경비 환수 등을 담았다.
또 심사 기준표는 ▷출장 이외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직무상 이해관계자·단체 등 출장자 적합성 ▷출장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 책정 등 20여 개 항목으로 연수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이런 조례가 존재하지만 참여연대 측은 "실제 조치가 이뤄지거나, 출장 계획이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회가 조례를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고, 심사위원회도 심사 기준표대로 심사해 가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위원회가 심사 기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심사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출장 목적 등)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부결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출장 목적에 맞는 국내 전문가·단체와 사전 학습 ▷현지 전문가와 연계 및 간담회 등이 마련됐는지도 심사 기준표에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출장 결과 보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내용이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출장 제한, 출장비 환수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대구 시·구·군의회는 현직 의원이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며 "민간 위원들이 깐깐하게 심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위원회에서)현직 의원을 배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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