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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근절"…녹음기능 탑재 공무원증 케이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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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후속 조치…'녹음 장치' 활용 지자체 늘어

강릉시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강릉시 제공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협박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강원 강릉시는 5일 악성 민원을 예방해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녹음 케이스 도입 및 보급은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녹화·녹음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강릉시가 도입한 녹음장치는 공무원증 케이스의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증 뒷면의 버튼을 눌러 바로 녹음하면 된다.

1회 최대 6시간, 총 500시간 분량의 음성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민원인들이 녹음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케이스 앞·뒷면에 '녹음중'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협박과 성희롱 등 폭언을 예방하고, 추후 증거 채집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활용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고 있다. 강원도청과 강원 춘천시, 경기 화성시 등은 이미 지난해 같은 종류의 케이스를 지급했다.

인천 계양구,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북 영양군 등도 올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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