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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대 '깡통전세' 놓은 40대 사기 혐의로 법정 行

자기자본 없이 대출, 전세보증금으로 무리하게 빌라 매수
세입자에 선순위 보증금 7억원 이상 낮춰 허위 고지한 혐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대구 동구에 있는 한 빌라를 매수해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42·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수했고, 세입자들에게는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원 이상 낮춰 고지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은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 당 피해 금액은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수사 초기부터 대구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추가 피해발생 가능성을 차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민사소송 등 회복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산하의 전세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주거지원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동종 범죄에 신속, 엄정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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