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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 가동…주거안정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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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7일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이
경남도는 지난 7일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이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제공 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7일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이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세사기 피해,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한 실무팀과 자문단으로 구성된 종전의 부동산정책 특별팀(TF)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으로 전환·가동했다.

이날 회의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수사 상황 공유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경남도의 전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시세를 초과하는 역전세 현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중개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력의 도움을 받아 우려 지역, 우려 사례들을 유관기관에 공유해 거래가격 검증과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시군·수사기관·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원, 김해, 함안, 사천 등 전세 피해 사례가 알려진 곳뿐만 아니라 향후 전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임차인들이 피해지원을 받는 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피해사실 조사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협의했다.

현재 도에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임차인이 저리 대출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1.2~2.1% 이자지원 사업,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임대료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도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도는 30일 이내 시·군과 협력해 신속히 조사를 마친 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하며,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 의결해 임차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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