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인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에 따르면 동성로 33개 점포 점주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37명은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은 퀴어축제 조직위가 집회 신고를 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인접 도로, 동성로 상가 인근 등이다.
동성로 상인들은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무허가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청소년 유해, 공연 음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도 "축제 주최 측이 허가 없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부스를 운영함에 따라 교통 불편을 일으키고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퀴어축제조직위 측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축제 반대 측에서 퀴어 축제를 불법 행사로 낙인 찍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퀴어 축제 행사를 반대하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축제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소수자의 권익도 중요 하지만 성 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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