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이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풀려난 마약사범이 그대로 줄행랑을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시켰다.
A씨는 지난해 여고생을 마약에 중독시킨 후 판매에 가담시킨 대구지역 마약판매조직(매일신문 5월 16일 보도)에 마약을 공급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친상을 당했다며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A씨가 상을 치를 수 있도록 지난 25~27일 3일 간 A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해줬다.
부친상을 핑계로 풀려났지만, 정작 A씨는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변호인과 가족들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잠적했고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재판은 A씨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속행해야 할 상황이다.
검찰은 A씨를 공개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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