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금 내게 돈 좀 빌려줘", 소개팅앱에서 여성 행세한 20대男 벌금 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모바일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방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출소 다섯달 만인 지난해 8월, A씨는 이번에는 소개팅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앱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두고 채팅을 걸어 온 남자들에게 자신이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환심을 샀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이 앱에서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B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일과 21일 25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정작 A씨에게는 내야 할 벌금 따위는 없었다.

법원은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범행 수법이 악질이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