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장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신속히 해달라는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된 고준위방폐물의 위험을 소수의 희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만큼 법 제정과 영구처분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경북 울진과 경주, 울산 울주·전남 영광·부산 기장 등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손병복 울진군수와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부군수, 김석명 울주부군수 등이 자리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공동성명서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지난 45년 동안 안정적인 전력 생산·공급에 협조해 대한민국 산업발전,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했다.
그러면서 "원전 소재 주민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정부정책 부재 속에 수십 년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다"며 "다수 이익을 위한 소수 희생은 강요될 수 없다.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특별법은 쟁점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되고 있고, 지금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수용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5개 지자체 협의회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과 관련한 건의사항도 밝혔다. 우선 향후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반경 30㎞까지 대피했음을 감안,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방폐장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등 일정을 법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원전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 건설 시 지역 주민 동의를 거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에 대해 용량과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을 보장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협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에 전달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함께한 이들 의원들에게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염원과 뜻을 담은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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