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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간음 30대 휴대폰서 성착취물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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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으로 접근해 '그루밍', 성관계 맺거나 화상통화하면서 신체 노출 유도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아동 10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아동 1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A(31) 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 아동에게 접근, 우선 신뢰 관계를 형성해 이른바 '그루밍' 해 나갔다. A씨는 이후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유도, 이를 녹화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구속 여부를 심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지난 9일 A씨를 직접 구속했다. A씨가 여러 명의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검찰은 구속 이후로도 A씨가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고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대검찰청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차단 및 삭제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신고를 꺼려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교육과 신고방법 안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으로 반영하고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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