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성서경찰서는 가상화폐와 SNS를 이용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A(22) 씨 등 3명을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4월 37회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5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g, 합성 대마 추출액 5ml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주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주택가를 배회하다 우편함으로 보이는 곳에 마약류를 숨기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SNS 대화 내용을 분석해 울산, 부산 등 17곳에서 숨겨둔 마약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공급의 윗선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마약은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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