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 놓고 국민참여토론 개최

13일부터 3주간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 통해 진행

지난 2차 때 진행된
지난 2차 때 진행된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제안 토론

대통령실은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는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토론은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 후 제시된 국민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발제문 통해 찬반양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선 ▷"헌법엔 집회의 자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집회 자유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는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1차땐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3월 9일부터 한 달 간 열린 2차 때는 TV 수신료 징수방식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