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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 차듯 얼굴을"…길 가다 부딪힌 40대 여성 폭행한 격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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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간 격투기 수련한 경험있어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3시쯤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A씨는 길을 가다 지나가던 여성 B(45)씨와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와 도로에서 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자리를 뜨자 뒤를 쫓아가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진 B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자 다가가 오른발로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켰다.

A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B씨의 일행 C(57)씨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C씨의 복부도 차 넘어뜨려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B씨와 C씨의 얼굴 등 십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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