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동성로 상인 등 집회 반대측이 법원에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오는 17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법 민사20부(김광진 부장판사)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무지개인권연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퀴어축제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같은 경우, 그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회가 열리면서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집회가 1년에 한번 열리고 과거 집회 사례를 고려했을 때 폭력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침해되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축제와 관련해 버스 우회 운행 등 경찰의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경찰은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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