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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 17일 그대로 열릴 듯…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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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신중해야… 침해되는 이익 상대적으로 작아"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1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의 인권 개선과 성적 다양성 인정을 외치며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퀴어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동성로 상인 등 집회 반대측이 법원에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오는 17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법 민사20부(김광진 부장판사)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무지개인권연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퀴어축제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같은 경우, 그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회가 열리면서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집회가 1년에 한번 열리고 과거 집회 사례를 고려했을 때 폭력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침해되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축제와 관련해 버스 우회 운행 등 경찰의 교통 통제 협조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경찰은 안전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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