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각종 도구를 사용해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버스정류장 벽에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3~4일마다 대구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들 B(6) 군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는 등 이유로 고함을 치며 청소기, 빗자루 등으로 아이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아이가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아이의 머리를 밀쳐 집 근처 버스정류장 외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후로도 약 10분간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옆으로 피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문지를 말아 아이를 때린 적이 있을 뿐"이라며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초 이웃주민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112 신고가 3회 있었고, 일반적 훈육 정도를 넘어서는 장시간 고함, 구타로 인한 소음 등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이가 피고인의 처벌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진술한 점, 몸 여러곳에서 멍이 발견된 점 역시 이런 학대 행위를 뒷받침하는 요소였다.
법원은 "아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피고인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과의 정서적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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