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주 한 유명 식당 사장 살인을 청부한 주범 및 이를 실행한 공범 등 3인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및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5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주범 박모(55) 씨 및 공범 김모(50) 씨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공범 김씨의 부인 이모(45) 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 박씨는 채무 관계가 있는 제주 한 유명 식당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할 것을 공범 김씨 부부에게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2~10분쯤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를 둔기로 살해한 것은 물론, 고가의 가방·현금 등 1천8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1kg 무게의 아령으로 A씨를 20회 넘게 때려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A씨 집에서 3시간을 기다려 이같이 A씨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범행 과정에서 김씨의 부인 이씨는 차를 몰아 A씨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에게 전달했고, 남편의 범행 후에는 차량을 이용해 함께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주범 박씨와 A씨 사이 관계가 틀어졌고, 이어 박씨가 채무 상환에 대한 압박과 함께 A씨 소유 식당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욕심에 이같은 '살인 청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김씨 부부는 주범 박씨가 살인 청부의 대가로 빚 2억3천만원을 갚아주고 A씨 소유 식당 지점 1곳 운영을 맡기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범 김씨가 적극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죽는 일은 없었다"면서 "김씨의 부인은 공범이지만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범행에 관여한 바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주범 박씨는 "(공범) 김씨가 실제로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사실만은 믿어달라"고 하기도 했다.
공범 김씨는 "죗값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고, 아내 이씨는 "남편이 그런 범행을 벌이는 줄은 몰랐다. 남편을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실제로 재판부가 선고하는 선고 공판은 약 1개월 후인 7월 13일 오전 10시 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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