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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100m 옆 무단횡단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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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법 홈페이지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법 홈페이지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무단횡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판결에 중요하게 참고된 맥락이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당시 횡단보도가 꽤 가까웠던 점 등 교통사고 현장도 주목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6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시 동구 소재 한 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85·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를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중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이에 1심에서는 화물차의 정차 위치로부터 뒤쪽 1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점,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형태로 돼 있어 보행자가 이 통로를 이용해 무단횡단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B씨)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게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불복해 항소, 2심으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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