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김명수 사법부 6년의 그늘 '재판지연' 사실로 드러났다

홍석준 의원 법원행정처 자료 확인
1년 넘게 처리 못한 1심 재판 5년간 민사 65%·형사 68%↑
정치적 민감한 재판은 하세월…조국·황운하·월성원전 대표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1심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민사는 65%, 형사는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 지연'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8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은 1심의 경우 2018년 3만2천103건에서 2022년에는 5만3천84건으로 2만981건(65%) 늘었다. 올해는 4월 기준 5만5천471건에 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문 정부 1년차인 2017년 9월 취임했다.

형사공판 역시 1년 초과 재판은 1심의 경우 2018년 9천257명에서 2022년 1만5천563명으로 6천306명(68%) 폭증했다. 올해는 4월 기준 1만4천163명이었다.

특히 2018년 이후 민·형사 1심 모두 접수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민사본안 1심의 경우 2018년 95만9천270건을 접수해 평균 재판소요기간은 4.9개월이었다. 그런데 2022년 접수건수는 74만4천128건으로 감소한 반면, 재판소요기간은 5.9개월로 오히려 늘어났다.

형사공판 1심의 경우에도 2018년 접수 인원수는 24만244명에 평균 재판소요기간은 4.5개월이었는데, 2022년 접수 인원수는 21만9천747명으로 줄었지만 재판소요기간은 6개월로 더 늘어났다.

2010년 1심 평균 처리기간이 민사 합의부 7.8개월, 형사 합의부 3.4개월이었는데, 13년 만에 각각의 재판이 7.3개월, 3.5개월이나 더 걸리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은 1심,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일쑤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행정처 근무 판사 수 최소화 등을 추진하며 일선 법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결과, 재판 지연 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재판은 하염없이 시간만 끄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 황운하·한병도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으나 진척이 없다.

홍 의원은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만성적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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