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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는 쥴리" 주장 안해욱 구속영장 반려…"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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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한 녹화파일 있어 증거인멸 우려 적고, 서울 재판 성실히 받고 있어 도망 우려 적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내놓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찰이 안 전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녹화 파일이 있으므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그가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어 도망 우려가 적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만간 검찰에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앞서 지난 6일 안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이후 서울의 소리,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는 과거 유흥주점 접대부 출신 '쥴리'(예명)다. 그와 네 차례 이상 만났다"는 등 주장을 해 김건희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경찰에 '김건희 씨 명예훼손' 관련 고발장을 제출해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아 왔다.

서초경찰서가 안 전 회장과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정대택 씨 등을 김건희 씨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왔으며, 지난달 10일 백 대표와 정 회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안 전 회장의 주소지(경북 경산시)를 고려해 사건을 경북청으로 넘겼다. 이에 경북청은 지난달 26일 수서경찰서에서 안 전 회장에 대한 파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안 전 회장 주장 다수가 거짓으로 파악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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