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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심서 유죄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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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 이례적, 범죄 연관성은 인식할 수 있었다 판단
법원 “보이스피싱 실체 전체적으로 몰랐어도 유죄 인정 가능”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모르고 범행했더라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산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806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A씨가 정상적인 증권사 외근직 업무를 한 것으로 인식한 걸로 보이고,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수거책이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수거한 현금을 쪼개 무통장 입금하란 지시를 받자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이 그 근거였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채용과정이나 자신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는 등 이상함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일을 시작하기로 했을 뿐,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과정에 수반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회사를 방문하거나 업무지시를 내릴 상급자를 만난 적조차 없었던 바, 정상적인 기업에 취업한 게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불법적인 일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으로나마 범행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에서 현금을 수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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