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경주 앞바다 음주운항 '꼼짝마'…포항해경 8월까지 단속 강화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음주 운항 철저히 단속하겠다"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포항해경은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선박, 레저기구,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단속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예고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파출소,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육·해상을 연계해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t) 이상 선박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2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포항해경의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8건이다. 이 중 어선이 6건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레저기구 1건, 예인선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여름 성수기에 해양레저 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한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음주 운항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