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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십원빵' 주화 도안 도용?…한국은행 “소송 계획 없어”

한국은행, 업체와 디자인 변경 논의 중

경주 십원빵. 독자 제공
경주 십원빵. 독자 제공

경북 경주 황리단길의 인기 상품인 '십원빵'이 21일 주화 도안 도용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은행이 십원빵 제조 업체의 10원 주화 도안 도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은 6개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빵이다. 2020년 처음 선보인 이후 경주의 관광 명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경주에서만 17개 업체가 식품제조업으로 등록해 십원빵을 팔고 있다.

한은은 이들 업체의 도안 무단 사용을 묵인할 경우 향후 무분별하게 도용되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십원빵 제조업체들은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제1유형에 따라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한 도안을 이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조폐공사는 지난 2018년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조폐공사 제품을 올렸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저작물 출처 표시를 준수하면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고 변형 등 2차적 저작물로도 제작할 수 있다. 십원빵 업체 상당수는 상품 포장지를 활용해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

한 십원빵 업체 관계자는 "십원빵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번져 당황스럽다"며 "공공누리 활용 조건을 준수했고 이미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현재 디자인 변경을 협의 중이며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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