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탁 아래서 여교사 8명 도촬한 고교생…피해자 엄벌 청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교사들의 신체를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교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 뱅크
여교사들의 신체를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교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 뱅크

여교사들의 신체를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교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021년 여름부터 지난해 9월 2일까지 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A군은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지속하다 교탁 아래에 몰래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가 발각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조사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는 150여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법원은 압수된 A군의 휴대전화를 몰수 조치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죄질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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