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법안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경주와 울진 등 원자력발전소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21일에는 유관 전문학술단체들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 유관 전문학술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해당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특별법 3건(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포함)이 발의돼 심의 중이나 네 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건의 특별법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며 "국회가 진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특벌법을 조속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이 포함돼야 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 행정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지만 법안 소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월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위원장과 여당 간사 교체 등으로 산중위 내부가 어수선하다. 이달 중 회의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 다음 달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인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법안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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