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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속 임시국회, 언제까지?…‘연중무휴’ 국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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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까지 임시국회 정국…하반기도 임시·정기국회 예고
여야 민생 입법 처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논란 등 겹쳐 장기화
국회법상 짝수달 임시국회 개최…재적의원 4분의 1동의 시 연중 개최 가능
최근 10년 간 대부분 1년 내내 국회 가동…상설 국회 수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반기 내내 임시국회 정국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연중무휴 국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반기도 임시‧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아예 상설국회를 도입하자는 여론도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상 정기국회 외에 짝수달 30일씩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 무인기 침범 여파 등으로 1월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임시국회 정국이 계속됐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한 이유는 홀수 달에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본회의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 상임위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로 체포동의안 관련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6개월간 이어진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입법도 다수 통과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본회의 1회(법안 3건), 2월 본회의 8회(98건), 3월 본회의 2회(73건), 4월 본회의 5회(27건), 5월 본회의 2회(92건)를 각각 열었다.

아울러 본회의 개최 및 법안통과 외에도 각종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 다수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나름 '일하는 국회'가 됐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1월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직전연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기도 했다. 올해는 무인기 침범 파동으로 예산안과 별도로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입법통과는 다소 저조했다. 이후로는 꾸준했다.

현재 진행 중인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7‧8월 임시 국회 소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관 2명의 임기가 7월 말로 끝나는 탓에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8월은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8월 16일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해야 한다.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 국회가 예정돼 있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여야 합의 지연을 예상하면 사실상 12월도 임시국회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1년 연속 국회 개회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연중 내내 국회가 열린 경우가 다수다. 국회법 개정을 통한 상설 국회 도입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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