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석 달에 불과한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매일신문 6월 16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앞서 지난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1월 12~14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3개월 여아의 머리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충격을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는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A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같은달 25일 사망했다.
검찰은 아이의 엄마가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상태에서 방어 능력이 없는 신생아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상당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피해 아동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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