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감업체로부터 뇌물수수…고용노동청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피감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대구고용노동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14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고용노동청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7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고용노동청의 피감 기업 운영자 B(66) 씨로부터 식사대접을 받는 등 2017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21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처분 무마를 대가로 A씨에게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해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뇌물수수죄는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고, 뇌물 공여자 역시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A씨의 경우 다수의 동료 공무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5일 오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5일 서울 홍대의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SK, LG, 네이버 등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삼소 회동'을 가...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훈련 중 부사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망 원인 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을 향한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며, 양국 간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논의 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