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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건비 정산, 대구시 재량" 법원, 시내버스 업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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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서 8억6천만원 추가 지출
대구시 정산지침 벗어났다며 지급 거절…법원 "지자체 재정지원 폭넓은 재량 인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사업법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대구시가 지급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 시내버스 회사들은 2005년 '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아 왔다.

A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2017∼2019년 회사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사는 화해 권고 결정 끝에 8억6천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A사는 해당 사업연도 표준운송원가 정산을 끝낸 대구시에 재정지원금을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추가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급을 거부, 소송으로 이어졌다.

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화해 권고 결정금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대구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대구시의 지급 의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행정청 결정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인건비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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