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연성 물질로 어머니를 위협하고 집에 불을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 3분쯤 광주 한 주택에서 스프레이(고압가스 가연성 제품)에 불을 붙인채 자신의 어머니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도망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 불을 붙인 스프레이를 방사했다. 또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불을 붙이고 가스렌지에 던져 집 천장과 벽면 등을 태우기도 했다.
A씨는 '용돈 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들어주지 않자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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