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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옆집에서 자고 있어” 지적장애 전처 폭행 60대 징역형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지적 장애인인 전처가 자신의 옆집에서 자고 있다며 폭행한 60대가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대구 동구 자신의 옆집 쪽방에서 B씨가 자고 있다며 이곳에 사는 C씨의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A씨는 과거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은 B(39) 씨와 지난해 4월 결혼해 약 열달만에 이혼한 상태였다.

곧이어 같은날 오전 11시에는 지인이 B씨를 데려와 화해 시키려고 하자,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재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안면부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특히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인을 때렸다는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B씨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이미 다른 폭행 혐의로 지난 3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재범했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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