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를 지연시키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4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A(64) 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지부장 B(50)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4명에게는 징역 8월~1년4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경북 11개 건설사로부터 8천500만원을 가로채고 1개 회사로부터는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는 수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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