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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지났으면 '-2살'…28일부터 만 나이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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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등은 예외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滿) 나이 통일법'이라고 불리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 개정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28일부터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법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만 나이는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한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1~2살 어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태어나는 해를 1살로 삼고 새해 첫날마다 한 살씩 더하는 한국식 나이 셈법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은 여전히 '연 나이'를 적용한다.

연 나이란 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성인 기준과 군대 입대를 위한 연령 표기 등은 기존과 같다. 예외 법률은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병무청이 생일까지 고려해 병역판정검사를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설명이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한다.

이 처장은 "취학 연령과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한다"며 "학교의 학년제와 병역 관리는 1년 단위가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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