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음주단속 경찰차까지 치고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동종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1시 15분쯤 대구 동구 범어네거리 근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려다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순찰차 앞부분을 강하게 들이받고 도주해 1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곧이어 동대구역네거리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 앞서가던 다른 SUV까지 들이받았다. 상대방 운전자 B(45) 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B씨는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였던 A씨의 질주는 이날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부터 동구 경북수협네거리 인근 이면도로까지 5㎞ 가까이 이어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미 도주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죄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경찰관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파손시킨 것은 물론 이후 추가 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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