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4년) 최저임금 협상이 1만2천210원 VS 9천620원 구도에서 시작됐다.
▶27일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즉,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을 유지하자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월 209시간 노동 기준 월급으로 계산시 201만580원이다.
닷새 전인 22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노동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55만1천890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사유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점,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초과한 점,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하는 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점,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주장했다.
반대로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올해 9천620원 대비 26.9%(2천590원) 인상 사유로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이로써 양측 협상의 양쪽 출발점이 이날 설정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이틀 뒤인 29일이다. 이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종료해야 한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경영계의 동결 요구 역시 통계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 만약 이뤄진다면 최초 사례가 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 왔다. (N천원대 단위로 구분)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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