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D-2 "미래 100년의 큰 역사,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시작됩니다"

중학생은 대구 고등학교 진학 가능, 급행 시내버스, 출산축하금 등 다양한 혜택

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이 내달 1일부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의 역사가 시작된다.

군위군은 지난 몇 달 동안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고자 편입 대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차례에 걸친 수시 보고회를 통해 17개의 부서가 107개의 과제에 대한 주요 성과와 대구광역시 편입 시행일에 따른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넓어진 규모 만큼 농업 분야 확대

군위군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지만, 농업 기능은 유지 확대된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온 성과다.

현재 농업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은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자 법적 근거인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올해 7월 공포,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로 편입해도 농민수당도 그대로 지급된다. 군위군은 농민수당과 관련, 대구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군위군은 자체 농민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와 동일한 수준(가구당 60만원)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농업 분야 자율 포괄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 편입 후에도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의 협약 체결로 현재와 같이 농업 신기술에 대한 연구 및 기술정보를 공유해 경쟁력 있는 디지털 농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편입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정책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군위군민들이 편입에 따라 축소 지급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해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한다.

기종의 화장장려금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화장지원금으로 사업이 변경된다. 그간 군위군에서는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원을 정액지급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우선 군위군민도 대구광역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을 대구시민 사용료(18만원)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위군민이 명복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타 지역 화장장 이용할 경우 상한액 50만원 이내에서 대구광역시 화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결혼과 출산 장려 사업들도 군위군민들에게 적용된다.

출산 장려책으로 둘째아 출생시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이다. 다만 출산축하금은 2024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3년 7월 1일~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후 1년이내에 출산축하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작은결혼식도 7월 1일부터 지원된다. 소규모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부부중 1명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를 대상으로 한다. 예식장소가 일반 예식장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소재의 공공시설, 종교시설, 공원, 카페 등과 같은 작은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일 경우 총 예식비용이 1천만원 이하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편입 이후에도 세금은 동일하고, 생활요금은 통합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게 돼 현재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는 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세율이 현재와 동일하다.

전기요금은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도시가스요금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경우 공급사별로 권역을 나눠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생활요금 중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현재 군위군의 생활요금체계와 대구광역시의 생활요금체계는 상이하다. 대구광역시 편입 후 대구광역시 생활요금체계에 맞춰 군위군의 생활요금을 갑자기 인상할 경우 군민들이 큰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

상하수도 요금 경우 2년간 유예(2024년~2025년) 이후 2년간(2026년~2027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7년 대구광역시의 상하수도 요금 단가와 통합돼 동일해진다. 요금감면 부분에 있어서도 2년간 유예(2024년~2025년) 후 대구광역시와 동일하게 감면된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 군위군 가격을 유지하되 5년의 유예기간 경과 이후 2029년부터 대구광역시와 통합된다.

◆편입 후 교육 여건에도 변화

군위군 중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 혜택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1학군(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으로 편입되고,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군위군의 중학생이 군위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역 우선 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의 학생이 군위고등학교에 우선 진학할 수 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더라도 군위군은 여전히 읍면 지역을 유지하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7월 1일이 되면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이 행정구역상 하나가 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미래 100년의 원년을 삼고 함께 도약하고자 한다"며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생을 통해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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