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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체납차량 동시에 단속한다…올 연말까지 합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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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할 때 체납·대포차도 동시에 단속
15명으로 단속반 구성해 올 연말까지 진행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28일 서구 국민체육센터 인근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28일 서구 국민체육센터 인근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과 각종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이 진행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올 하반기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대포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등에 대해 동시 단속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차량을 세워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이다.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과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3대와 순찰차 3대 등이 동원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 및 납세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기준 대구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6만9천대, 체납액은 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체납액 663억원 중 17.6%를 차지한다.

시는 상시 번호판영치팀 운영 등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이월 체납액 징수율 41.7%(전국 평균 23.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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