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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변협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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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정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서 변협에 제출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측에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변협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다. 징계위는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 이달 초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한 인물이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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