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VS 12210원' 결정 시한 넘겼다

"다음 주 7월 4일 심의 재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한 것은 지난해까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 오후 11시를 넘겨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9천620원 대비 26.9%(2천590원) 인상한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노동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55만1천890원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즉,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을 유지하자는 얘기다. 이는 월 209시간 노동 기준 월급으로 계산시 201만580원이다.

10차 전원회의는 7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노사가 제출한 1차 수정안을 두고 심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따라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최초로 1만원대에 진입할지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올해 수준(9천620원)에서 380원 이상 인상될 경우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 왔다.

이 기간만 따지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게 최저 인상폭이고,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게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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